9월 14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기업이 자금 조달 및 적기 지급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장 결제 기한을 6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어음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고의로 결제 기한을 연장하는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합동 면담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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