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화이위(王怀玉) 변호사: 전인대에 신속히 <중화인민공화국 공기법> 초안 작성을 건의함
본문은 물고기를 잡고 새를 잡는 것이 불법 포획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는 것이 불법 채광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연자원 중 공기만 아직 형법의 타격 범위에 입법되지 않았을 뿐 다른 거의 모든 자원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새알을 훔치면 징역 10년, 앵무새를 팔면 툭하면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왕 변호사는 물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 마땅히 공기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물법》을 근거로 《공기법》 초안을 작성하여 전인대의 참고에 제공한다.
전인대에 속히 《중화인민공화국 공기법》을 제정하여 국가 자연자원의 무결성을 보장할 것을 건의함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보호 법률 체계가 점차 완비됨에 따라 우리의 물, 토지, 광산 등 자원은 이미 명확히 법률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그 개발, 이용 및 보호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는 기초적인 자연자원으로서, 특히 생태 균형 유지와 인류 생존 보장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땅히 받아야 할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 변호사는 공기는 마땅히 국가 법률 보호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자연자원 보호 법률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속히 《중화인민공화국 공기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 자연자원 보호 체계의 현황 및 공기 자원의 특수성
《중화인민공화국 물법》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보호법 체계는 거의 모든 핵심 자연자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개발, 이용, 보호 및 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물법》은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오염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보호법》은 조류 및 기타 야생동물을 엄밀히 보호하고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기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응하는 법률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물, 토지, 삼림, 광산 등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엄격한 통제가 없으면 흔히 자원 낭비, 생태 파괴,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 포획, 불법 채광 등의 행위는 종종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며, 이러한 행위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의존하여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원인 공기 역시 자원의 과도한 유실이나 악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누려야 한다.
- 공기 유동 및 국유 자산 유실의 잠재적 위험
공기 유동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 유동성은 공기 자원이 본국 영토 안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배경 속에서 공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는 영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대량 에너지 소비, 공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오염물질 등은 공기 유동에 따라 다른 국가로 표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 과정이 나타내는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는 우리나라 자연자원의 건강과 국가 생태 문명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유 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기의 오염과 유실은 국가 생태 자원의 무형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입법 보호가 없다면 공기 중의 자원은 외부 시장에서 '유동'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정비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된 공기는 국내외 생태 환경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안전과 생태 자산 축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타 자연자원 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가용성
자연자원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규정은 종족, 환경, 자원 보호 측면에서 이미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보호법》은 새를 불법 포획할 경우 형사 처벌에 직면할 것이며 조류 자원에 대한 파괴 행위를 엄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에 대한 보호 역시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지하수를 불법 채굴하거나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공기법》 제정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공기는 단순한 공공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보호와 경제 안전이 관련된 중요한 영역이다. 전문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는 원천에서 공기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 유실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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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법》의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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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 제어 및 자원 보호 강화: 공기 자원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정하고, 공기가 재생 불가능하고 유한한 자연자원으로서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며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엄금하고 공기 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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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관리 메커니즘 및 감독 메커니즘 수립: 국가 수준과 지방 수준의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전문 기관을 설치하며 엄격한 배출 기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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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추궁 강화: 공기를 오염시키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행정 처벌, 민사 배상 및 형사 처벌을 시행하며, 특히 유독성 및 유해성 가스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형법 처리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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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협력 및 국제적 책임 강화: 공기 유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인접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간 공기 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왕 변호사는 공기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연자원으로서 그 법률 보호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속히 《중화인민공화국 공기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장이다. 전인대가 이 의제를 중시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 안전을 위해 더욱 탄탄한 법률적 버팀목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공기법》 초안 왕 변호사 버전 일부
제2장 공기 자원 관리
제4조 (공기 자원의 소유권 및 이용 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공기 자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소유이며, 모든 인민이 공동으로 향유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공기 자원을 임의로 이용, 점유, 오염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공기 자원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 1. 국가는 공기 자원 관리에 대해 통일된 계획, 보호 및 이용을 시행하며, 전체 시민의 공기 질 권익을 보장한다.
• 2.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생산 또는 기타 활동에 공기 자원을 이용할 때 법률 규정과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오염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3. 국가는 지역적 특성과 발전 수요를 결합하여 합리적인 공기 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제5조 (공기 자원 이용의 승인 제도)
• 1. 일상생활과 필수적인 생산 활동을 제외하고, 공기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개발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 관련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2. 신청 단위나 개인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공기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의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해야 한다.
• 3. 각급 정부는 현지 공기 질 현황과 오염원 상황을 근거로 명확한 공기 자원 사용 기준과 상한선을 설정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15조 (행정 책임)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를 위규로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 조치에는 벌금, 조업 중단 및 시정, 배출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제16조 (형사 책임)
정황이 심각하여 중대한 환경 재해를 초래하거나 공중의 건강을 해치고, 다량의 국유 자산 유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1. 중대한 공기 오염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2. 허가 없이 공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7조 (배상 책임)
공기 자원 유실로 인해 인신 상해,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 측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