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처가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자동차에 완전 내장형 도어 핸들을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행 중에는 제로 그래비티 시트, 회전 시트, 침대로 펴는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공시된 모델은 2027년 7월 1일까지 검증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 중단과 리콜이 요구된다. 신형 모델의 환경 적응성 검증은 최소 1년, 신뢰성 검증은 3만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문서는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