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구이저우성 푸안군 사법국이 통지문을 내려보내 현지 변호사들이 흑사회 소탕(조직범죄 척결) 관련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 의견이 죄명 성격 변경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현지 사법국의 연구 보고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에야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로펌에 엄격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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