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비징취안이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5742만여 위안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비징취안은 과거 국무원 부비서장,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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