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흑룡강성 하얼빈 후란구 제2인민병원이 여러 간호장교들의 급여를 최대 2년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료진은 장기간 권리 옹호가 실패한 후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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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의 한 병원이 간호사 급여를 2년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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