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한 파견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전 통보 없이 급여를 1000위안 삭감했으며, 기율검사위원회의 요구를 이유로 지난 9년 동안의 건강검진 비용과 명절 복리후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직장 측은 파견직은 이러한 복리후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당사자는 나이와 고용 압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파견 근로자, 9년 치 복리후생 반환 요구받아 8월 29일, 한 파견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전 통보 없이 급여를 1000위안 삭감했으며, 기율검사위원회의 요구를 이유로 지난 9년 동안의 건강검진 비용과 명절 복리후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직장 측은 파견직은 이러한 복리후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당사자는 나이와 고용 압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