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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 전체 연대기와 역사의 흐름

2024년 11월
푸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한 주는 무휴, 한 주는 주 1일 휴무, 월 2일 휴무’인 ‘미니 주간’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표준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소: 푸저우 · 중요도 I · 검증 상태: 보도됨 · 인과관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