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미니 주간’ 근로시간 위법 소지 경고 문서 발표
푸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한 주는 무휴, 한 주는 주 1일 휴무, 월 2일 휴무’인 ‘미니 주간’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표준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한 주는 무휴, 한 주는 주 1일 휴무, 월 2일 휴무’인 ‘미니 주간’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표준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