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둥관시 요식업체, 직원들에게 월급 최대 20% 떼어 적자 분담 요구
10월 18일, 광둥성 둥관시 둥관음둥관식(莞飲莞食) 요식회사는 4월 이후 매장의 누적 적자가 50만 위안을 초과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월급 4800위안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최대 20%의 급여를 각출해 경영 적자를 분담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주주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10월 18일, 광둥성 둥관시 둥관음둥관식(莞飲莞食) 요식회사는 4월 이후 매장의 누적 적자가 50만 위안을 초과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월급 4800위안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최대 20%의 급여를 각출해 경영 적자를 분담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주주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