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허위 세율 조정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한 천광화, 종젠슈, 마싱루이, 루룬카이 4명에게 벌금 및 시장 진입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집중 발표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를 이용해 증권 시장을 교란했으나 불법 소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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