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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랴오닝성 잉커우에서 해양 생태 복원 공사에 참여한 여러 노동자가 시공사인 중국건축항항국이 임금 5개월치를 체불했다고 실명으로 고발했으며,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임금 체불 권익 보호][영구][인터넷 폭로][중국건축항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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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2 16:03 · 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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