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허베이성 슝안의 한 네티즌은 온라인 쇼핑으로 장난감 총을 샀다는 이유로 경찰이 자택에 찾아와 압수하고, 게임에 빠져 있다는 명목으로 고사양 컴퓨터까지 압수한 뒤 '자발적으로 보관을 위탁했다'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고서야 돌려받았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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