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중국건축(CSCEC)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입채무가 1.1조 위안을 돌파했다. 약 4000억 위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주기를 연장하여 하청업체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기업에 중소기업 대금 적기 지급 선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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