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도시보 총경리 위화펑·리민잉, 1심에서 실형 선고 2004.03.19 ·확인됨 ·중요도 IV ·출처 2 ·광저우, 광둥 2004년 3월 19일 광둥 법원은 1심에서 남방도시보 총경리 위화펑(喻华峰)에게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년, 리민잉(李民英)에게 11년을 선고했다. 편집장 청이중(程益中)은 같은 날 체포되어 약 4개월 뒤 무죄로 석방되었고, 위·리의 형량은 이후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