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 법원, 1심에서 경수인에게 4년·저우루바오에게 14년 선고(尋釁滋事죄)
9월 11일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농민공 경수인은 체불임금 요구와 채권 회수 관련 글을 전재한 혐의로 9건의 흉의자사(尋釁滋事)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사건의 저우루바오는 흉의자사죄와 협박죄로 14년형을 받았다. 경수인은 7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검찰은 7년 6개월의 형량을 구형했으나, 악력(惡勢) 혐의가 취소되고 종범으로 변경된 뒤에도 4년이 선고됐다. 7명 전원이 법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