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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 전체 연대기와 역사의 흐름

2026년 10월 19일
세무총국이 집행 세칙 6개 항목을 발표해 해외 신탁의 과거 신탁 수익에 대한 일괄 추징세와 추징 기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유층의 해외 신탁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했다.
장소: 중국 · 중요도 IV · 검증 상태: 확인됨 · 인과관계 보기 →
2026년 10월 19일
10월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가 연체금을 피하기 위해 전환기 중 신고·납세를 10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딩레이(丁磊), 황정(黄峥) 등 8명의 부호가 보유한 약 1402억 달러 규모의 해외 보유 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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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10월 11일 '사업장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최대 3배 벌금'이라는 화제가 웨이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장소: 중국 · 중요도 II · 검증 상태: 보도됨 · 인과관계 보기 →
2026년 9월 28일
9월 28일,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 행정 처벌 재량 기준(2026년판)’을 발표하여 사회보험을 전국 통일 세무 처벌 재량 범위에 포함시켰다.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부족액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한 후에도 기한이 지나도록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금액의 최대 3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새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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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재정부·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받는 배당·이익 소득은 더 이상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20% 세율로 납부해야 하고,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장소: 중국 · 중요도 V · 검증 상태: 당국 발표 · 인과관계 보기 →
2026년 9월 1일
2026년 9월 1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하여 외국인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받는 배당·이익 소득은 더 이상 개인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통일하여 20%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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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2026년 8월 14일,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기업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빠르게 다지는 조치가 가속화되면서 불거진 세 부담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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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국가세무총국이 해외 거주 시민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소급 조사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수년간 해외에서 근무한 중국 시민 및 일부 국적 포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자산 조사 및 출국 통제와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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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2026년 7월 24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거주자의 개인 재산을 역외 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 존속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유예 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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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2026년 7월 24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공고를 발표하여, 주민이 재산을 해외 신탁에 편입하는 것과 신탁 존속 기간 중의 수익은 신고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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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2026년 7월 24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새 규정을 발표해 중국 세무 주민이 주식·지분 등의 자산을 오프쇼어 신탁으로 옮길 때 관련 차익 부분에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일부 중국 부유층이 현금을 마련해 자산 매각이나 대출을 통한 납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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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7월 24일 공고를 발표해 외국 국적이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주요 경제적 이익이 중국 국내에서 나오는 사람은 중국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로 전환할 때 오프쇼어 신탁의 이익 증가분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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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21호 공고를 발표했으며, 영상에서는 해당 공고가 역외 신탁에 대한 세무 조치를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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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
2026년 6월 10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외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누적으로 약 130억 위안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세무 부문은 해외 세원 징수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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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2026년 제28호 문건 『국내 단위의 자연인 부가가치세 대징수·대납부 관리방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되며, 모든 기관이 개인과의 정산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할 때는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금을 대징수·대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 탈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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