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 몰래 투여하는 승마약을 형법상 '위험한 도구'로 인정 안 해
2024년 10월 8일, 독일 연방대법원 제5형사부는 사람 몰래 승마약(K.O. 방울)을 투여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 5년형을 규정한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4년 10월 8일, 독일 연방대법원 제5형사부는 사람 몰래 승마약(K.O. 방울)을 투여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 5년형을 규정한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