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정 성능 드론용 브러시리스 모터 등 부품을 수출 통제에 편입
10월 19일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위 장비발전부가 공고를 발표해 특정 성능 지표를 갖춘 드론용 브러시리스 모터, 전자 속도 조절기, 탄소섬유 프로펠러를 수출 통제에 편입하며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10월 19일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위 장비발전부가 공고를 발표해 특정 성능 지표를 갖춘 드론용 브러시리스 모터, 전자 속도 조절기, 탄소섬유 프로펠러를 수출 통제에 편입하며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후근장보부, 정법위원회,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등 6개 부처와 함께 공고를 발표해, 승인 목록 밖의 퇴역·폐기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군 장비로 오인될 수 있을 만큼의 모조품을 생산·개조·조립·완제 및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며, 퇴역·폐기 장비에 대한 상업적 마케팅 홍보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공공안전과 군사 기밀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