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제2중급법원, 1심에서 양자에게 사형 선고
2008년 9월 1일 오전,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선고를 통해 양자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양자와 변호인은 선고 내내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항소할 의사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재판, 감정 자격, 변호인 신분에 대한 의혹이 곧바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2008년 9월 1일 오전,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선고를 통해 양자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양자와 변호인은 선고 내내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항소할 의사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재판, 감정 자격, 변호인 신분에 대한 의혹이 곧바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2008년 8월 26일 오후 양자아 사건이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심 공판이 열렸고, 공판 일정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이날로 미뤄졌다. 법원은 방청석을 전부 상하이 공안국에 내주어 20여 곳이 넘는 국내외 언론과 방청을 온 시민들은 문전박대를 당했으며, 공판 예고는 법원 앞 전광판에만 띄워졌다. 그날 공판에서는 선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