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경대학 보험학원, 학생들에게 벽 넘기 “사용만 해도 위법” 경고
10월 9일 중앙재경대학 보험학원 공식 웹사이트가 보급법률 글을 게시하며 대학생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것은 “사용하면 곧 위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록이 장학금 평가, 보연(대학원 추천 입학), 공무원 시험 정치 심사, 입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학생들에게 확산하지转发하지、대리 구매하지、프록시 도구를 구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10월 9일 중앙재경대학 보험학원 공식 웹사이트가 보급법률 글을 게시하며 대학생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것은 “사용하면 곧 위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록이 장학금 평가, 보연(대학원 추천 입학), 공무원 시험 정치 심사, 입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학생들에게 확산하지转发하지、대리 구매하지、프록시 도구를 구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