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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산둥 취저보산의 한 네티즌이 드론을 7~8초간 높이 띄운 혐의로 경찰에게 200위안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다며 경찰의 《위법행위 중지 명령 통지서》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드론][쯔보][낮은 인권 우위][인터넷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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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04 15:00 · 1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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