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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 2026 / 선양 / E-zygyha

선양 제11중학교 고3 학생,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 및 전교생 대상 통보받아

날짜2026.10.22
장소선양
사실성보도됨
중요도 II ●●●●●
검증 상태 보도됨 · 1 출처

10월 22일, 랴오닝성 선양시 제11중학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덕육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실이 게시되고 전교생에게 통보되었다.

증거 EVIDENCE
출처 1 · 보관 0
출처유형신뢰도링크
李老师不是你老师
2026-10-23 05:46 · 10月22日,辽宁沈阳市第十一中学一名高三学生因在校唱歌,遭德育处记过处分并被张贴公示、全校通报。
1차 출처 ●●●●●
맥락 CONTEXT
원인 기록 없음
이 사건 선양 제11중학교 고3 학생,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 및 전교생 대상 통보받아 2026.10.22 ·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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