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첫 심의를 위해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확정할 수 없으며, 유죄 추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지정 거소 감시 거주(지정 거소 감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 6글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 및 변호권 등 관련 조항의 체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상정, 유죄 추정 금지 첫 명문화 추진 11월 2일,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첫 심의를 위해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확정할 수 없으며, 유죄 추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지정 거소 감시 거주(지정 거소 감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 6글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 및 변호권 등 관련 조항의 체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