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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 1987 / 베이징시 / E-j9t8z8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가 당헌을 개정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반드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

날짜1987.10
장소베이징시
사실성확인됨
중요도 IV ●●●●●
검증 상태 확인됨 · 1 출처

1987년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반드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평범한 당원 신분의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계속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증거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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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峰·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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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맥락 CONTEXT
원인 기록 없음
이 사건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가 당헌을 개정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반드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 1987.10 ·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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