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베이린구 정부는 2004년생 장(蒋) 모 씨가 올해 3월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차례 전역을 요구함에 따라 4월 24일 제명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61,051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호적에 병역 거부 사실이 영구 기록되고 2년 내 진학 및 출국 금지, 공무원 채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국방 의무 중대 불이행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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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老师不是你老师
2026-11-02 15:34 · 10月30日,黑龙江绥化市北林区政府通报,一名2004年出生男子因拒服兵役被罚款61051元,户籍永久标注,两年内不得升学出境或录用为公职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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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쑤이화 베이린구, 병역 거부 남성에게 61,051위안 벌금 및 다수 제한 조치 발표
2026.10.30 · 보도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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