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둥옌: 나의 망호·망증에 대한 의견 (전문)
공안부와 사이버안전정보화판공실이 공동으로 기안한 《국가사이버신분인증공공서비스관리방법(의견수렴안)》(이하 《방법》)이 7월 26일 공식 발표되었으며, 현재 사회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저 역시 개인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방법》의 핵심 취지는 넷넘버(网号)와 넷아이디(网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사회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의 근거가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치안관리처벌법(수정초안)》 초심의 관련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그보다 하면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1: 《방법》은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큰 의미가 없으며, 진정한 의도는 개인의 인터넷상 언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10억 명이 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는 이미 각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애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될 때도 시민의 개인 권익 보호를 출발점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효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뻔합니다.
이는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의 도입이 개인의 인터넷상 언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임을 의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은 허울뿐이거나 적어도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안면 인식을 사용하고, 가상 공간에서는 넷넘버를 사용하여 추적하며, 넷아이디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2: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의 실질은 캉젠바오(健康宝)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비유하자면,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는 캉젠바오와 유사하여 거버넌스 사상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단지 캉젠바오의 적용을 상시화하여 정상적인 사회를 통치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시적용은 사회적 리스크 측면에서 팬데믹 기간의 캉젠바오보다 확실히 더 심각할 것이며,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는 캉젠바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캉젠바오를 사용할 때 나타났던 온갖 문제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넷넘버의 도입으로 개인의 인터넷상의 모든 흔적(열람 흔적 포함)을 한 번에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인터넷 사용에 감시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넷아이디 제도의 출범은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각종 서비스 이용이 실질적으로 승인을 거쳐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됨을 의미합니다. 일단 유관 부서가 개인이 상응하는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권리는 제한되거나 심지어 박탈되어 인터넷상에서의 발언, 논평 및 정보 획득 등의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3: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는 본래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겨냥한 형사 수사 조치를 모든 일반 개인에게 무한정 확대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개인의 인터넷상 흔적을 추적하는 것은 형사 소송 영역의 형사 수사 조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형사 수사 조치의 사용은 분명 형사 영역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이중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는 일반 개인이 어떠한 위법 범죄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심의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인의 인터넷상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며, 그의 인터넷 이용 행위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박탈은 명백히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현행 법률 중 《사이버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반전화사기법》 그 무엇도 이러한 규범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적할 가치가 있는 점은,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은 법률적 차원의 근거가 있지만 실명 인증 방식을 넷넘버와 넷아이디를 통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어떠한 상위법의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지 부처 부령(부서 규장)으로서 상위법의 근거가 결여된 상황에서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4: 《방법》은 비자발적 원칙(자발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자발 원칙의 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맥락에서 자발 원칙이 형해화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원칙 역시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방법》 제7조는 자발 원칙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발 원칙의 실현이 양측 주체의 자발성을 유효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넷넘버와 넷아이디를 통한 인증을 인증 방식 중 하나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도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면 인식의 전철을 밟아볼 때, 자발 원칙은 매우 쉽게 형해화될 수 있으며, 특히 유관 부서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드시 넷넘버와 넷아이디를 통해 신원 인증을 하도록 창조(倡導)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요구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 거의 피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방법》을 출범시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방법》 제3조 제2항에서도 단서가 엿보입니다. 동항은 국무원 민정·문화관광·광전총국·위생건강·철도·우정 등 부서가 본 방법과 유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가사이버신분인증공공서비스의 보급 응용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의 교훈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발 원칙은 실제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당사자가 고지 후 동의에 따른 리스크를 진정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자발 원칙이 형해화 및 회피되기 쉬우며, 당사자가 유효한 구제를 받기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발 원칙을 통해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저는 부처 부령의 형식으로 넷넘버와 넷아이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월권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전국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방법》의 내용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