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위원회 전 상위원, 푸둥신구 전 구위 서기인 주즈쑹이 난창에서 타지역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사형 유예를 선고받았다. 1억 3900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범죄의 시작점은 2003년 우주항공 제8연구원 재직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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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峰·視界
2026-09-23 03:09 · 江峰·視界 发布了新视频:當溫家寶遇上彭麗媛:稀土走私日本爆雷,誰在查習家最後退路?【江峰視界20260625第419期】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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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事件
상하이시위원회 전 상위원 주즈쑹 1심에서 사형 유예 선고
2026.06.23 · 확인됨
后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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